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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Daily_2 후기

[직장인 꿀팁] 실업급여 수령 조건과 금액, 지급기간 정리

by 와우멍 2021. 6. 10.

안녕하세요 와우멍입니다.

포스팅할 것들이 정말 많이 밀렸는데, 오랜만에 공부하려니 고역이네요..

빨리 다 붙여버리고 꿀팁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과 수령 조건

 오늘은 직장인들이 늘 가슴에 품고사는 사직서...를 혹시라도 내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해 미리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거처가 정해진 후에 퇴직을 하는게 낫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비하면 좋겠지요?

 오늘은 이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요한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 늦지 않게 잘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각각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그림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구직급여에 중점을 두고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는 혹 필요하게 되면... 다시 정리해볼께요!)

 

 


 

구직급여의 지급대상

 위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인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더 자세한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타고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고용보험법: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action=LAW&lawid=526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1번은 신청하기 전 일한 시간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2번 3번은 추상적인 이야기니 넘어가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4번 조건에 위배되어서 신청을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특정 조건이 갖춰진다면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네요! (이건 고용보험제도 홈페이지의 Q&A에도 올라와있네요)

출처: 고용보험제도 홈페이지

이 부분을 한 번 자세히 또 파봅시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항을 아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리해보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퇴사를 하긴 했어도, 회사나 환경의 문제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얼마를 얼마동안 주냐!! 이거겠지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원래는 2019년 10월 이전 퇴직자에 대한 경우의 수들이 나뉘어져 있지만, 지금 이걸 보시는 분은 해당이 안될테니 혼동을 줄이기 위해 그냥 삭제했습니다. 혹시 그 경우에 포함되신다면, 꼭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보셔서 확인하세요!

 

신청 이후에도 '실업인정'이라는 걸 받기 위해서 *구직활동 노력을 증빙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아래 3개의 Q&A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문의 결과 (21.06.09)

- 월급여 350만원을 받으며, 2년을 근무한 케이스: 150일까지 1일 66000원씩 실업급여 수령

- 실업급여는 28일 주기로 지급, 지급시에 구직을 위한 노력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 (자격증 시험 응시 화면, 인강 등록 화면 등으로도 증빙 가능)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을 하면, 입사 후 1년 후 남아있던 실업급여의 절반을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음.

 - 퇴직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만, 수령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이 1년임. 즉, 5개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람이 퇴직후 9개월 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3개월만 수령이 가능함. 

 - 지역 이전에 대한 증명은 인사팀에서의 발령증명서, 사내 게시판의 근무지 이동 공지 증빙 가능

 - (지역이전에 대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회사에서 기숙사를 지원해주는지/ 통근버스를 지원해주는지의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지역 이전과 실업급여신청 사이의 기간은 중요하지 않고, 퇴직과 실업급여신청 사이의 1년만 지켜지면 된다. (다만, 지역 이전 후 기간이 길어지거나, 전입신고를 할 경우 타지생활에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에 불리할 수는 있다고 답변을 받음.)

 - 실제 지급 여부는 최종적으로 고용노동청의 심사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미리 확답을 하기는 어렵다.

 - 성희롱/성추행에 의한 퇴사의 경우 보통은 징계위원회 결과/ 노동청 신고 자료/ 경-검찰조서 등의 자료를 증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카톡-문자-녹취록 등의 주관적인 자료로도 신청은 가능! 하지만,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받아 확인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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