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권리분석은 오롯이 개인의 의견으로써, 정답이 아님을 꼭 인지하시고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틀린 부분 지적해주신다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경매에 관심을 갖고 실전 경매책 한권과 위에서 정리하며 읽은 한권을 읽었지만,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갖는 대전-세종 지방의 아파트 물건들을 찾아보며 너무 단순하지는 않지만 도전은 해볼만한 매물을 찾아보았다.
그러다 발견한 물건은 세종시 1생활권의 16년식 아파트인 고운동 가락마을 13단지 아파트!
작년 중순 쯤 경매가 시작되며 책정된 감정가가 3억으로, 왠지 영끌하면 닿을 수 있을 것이란 느낌에 책에서 배운대로 '물건정리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보았다.
완공된지 5년밖에 안된 세종시 1생활권 고운동에 있는 34평 아파트 (이 물건 보면서 세종시의 생활권을 숙지하게 되었다.) 세종시 서쪽에 위치한 1생활권에서 대장은 좌측 그림 상단의 동양파라곤과 세종힐스테이트이고 타겟 주변의 가락초보다는 대장들 근처에 있는 두루초등학교가 학군이 더 좋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 대장들과 아래 아파트 사이에 상가권이 잘 조성되어 있고, 보조BRT건으로 교통 호재가 있으며(https://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29), 아래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갭메우기를 통해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 거래가격과 호가들을 살펴보면 4억 초중반을 아우르는데, 감정가는 3억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경매 시작일이 작년이라 최근의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보증금이 작아서 좀 더 편하게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단지 내로 또 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작은 길을 건너 있는 '초품아'에 가깝고, 실제 주민의 후기를 찾아보니 아래쪽의 오솔길이 또 여러모로 쏠쏠하다고 한다.
여러모로 나쁜 점이 딱히 보이질 않아서 조금 더 자세히 파보았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니 살짝 간단해보이진 않아서, 일단 명세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위와 같았다.
나는 아래의 매각물건명세서를 표면적으로만 보고, 2016년 3월 25일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 일반적인 물건이라 생각했다.
근데 매각물건명세의 비고를 보면, 현 임차인(최A)이 현 임대인(이B)에게 아파트를 판매한 매도자였고 또, 세대주가 변A에서 현 세대주인 최C로 넘어갔고 이 변A와 최C가 부부라고 써있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 복잡해져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차근차근 다시 정리해보았다.
현 집주인(이B)이 이곳저곳에 상환해야하는 것이 많지만 말소기준권리 이하로 정리하고 헷갈리는 것만 남기면 위 그림의 등기부등본과 같다.
2016.02.25 변A 분양받아 입주 / 204,050,000원 근저당권 설정 -> 말소기준권리
2017.03.17 변A 매도 -> 이B 3억3천에 매수 (근저당권 양수)
2017.03.20 변A 임차 (보증금 1억) 후 확정일자
*확인해볼 사항: 매매하면서 근저당권을 인수하는건 흔히 있는일 같은데, 이 때 근저당권 명의가 이전되는 날짜로 기준일이 변경되나?
나의 오개념 |
변A는 전입신고도 했고 자기 보증금을 배당신청했으니,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배당받아가고 남은 금액에서 근저당권 해소하면서 남는거 없이 끝날 것 같음. 다만, 이해가 안되는 것은 말소기준권리가 아직도 A이름의 근저당권이라 변A의 확정일자보다 앞서니 보증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
결론 |
완전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해석하면 됨. |
해설 및 부가설명 |
*여기서 헷갈린 점은 첫번째,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의 조건 그리고 두번째,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권리 - 일반매매에서의 대항력과 경매에서의 대항력은 다른 의미를 가짐. - '선순위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게 전입만 하면 됨. 하지만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까지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야 함. - 따라서, 변A는 우선변제권은 없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일반 채권자들과 비교해서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가게 된다. |
**추가 1. 근저당권과 실제 채권금액과의 관계 |
최초 설정된 근저당권 204,050,000원은 은행의 최초 채권금액이므로, 실질적으로 권리금액은 이보다 낮다.
따라서, 1금융은 120% 가격이 기준이기에 실제 채권의 가격은 5/6인 약 1억7천만원 정도일 것. |
***추가 2.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인 경우에 대해 |
이번 케이스와 비슷하게,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일 경우에 대해 참고 https://blog.naver.com/wjddnjswl486/221626854618 위 블로그에서 정리한것 처럼, "전소유자가 해당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익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
****추가 3. 임차인 변A의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이번과 다른 경우에 대해 |
위의 해설 및 부가설명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설정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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